법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업체 대표와 실제 계약서상은 다른대표이름이 적혀 있어요
실제 10명~20명사이 한업체에서 근무하는데
선생님들이 두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한그룹은 계약서에 A대표와 계약함, 나머지 한그룹은B 대표와 계약하고 각각의 사업체 이름은 다름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표는 하나임 다른사람이 명의를 빌려준듯하고 그사람은 한번도 본적이 없음
20명 가량의 선생님은 A업체이름으로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실제 모두 같은 동일한 일을함
이경우 탈세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게 되있지만 모두 출근은 A업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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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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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며 대표만 다르게 계약된 경우, 명의위장 또는 이중사업자 운영으로 볼 수 있어 탈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탈세 제보나 근로복지공단에 4대 보험 회피 신고가 가능하며, 실질 대표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십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세무서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고,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