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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엄격한사자
현재도엄격한사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업체 대표와 실제 계약서상은 다른대표이름이 적혀 있어요

실제 10명~20명사이 한업체에서 근무하는데

선생님들이 두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한그룹은 계약서에 A대표와 계약함, 나머지 한그룹은B 대표와 계약하고 각각의 사업체 이름은 다름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표는 하나임 다른사람이 명의를 빌려준듯하고 그사람은 한번도 본적이 없음

20명 가량의 선생님은 A업체이름으로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실제 모두 같은 동일한 일을함

이경우 탈세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게 되있지만 모두 출근은 A업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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