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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달콤한잉어

대체로달콤한잉어

교통사고 합의금 법률 전문 상담 요청합니다 억울해요

사고일시는 작년 24년 5월 말

1. 사거리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던 제 차를,

차고로 돌아가는 불 다 꺼져있던 버스가 치고 감.

2. 사고 날 것 같아서 이전에 빵빵을 6-7번 했지만 못듣고 쳐버려서 이차선에서 일차선으로 차가 날아감

3. 저는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었고, 경추 5번이면 식물인간인데 다행히 그 바로 밑에 흉추1번이 골절 됨.

4. 당시 버스 아저씨는 자기 100프로 과실을 인정 했었지만, 입사 6개월만에 버스공제가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내 과실도 갑자기 주장함

5. 억울하지만 버스90대 저10이 결론이 나와버림

6. 전치 8-12?16?주 나왔었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 몸이 약해 병원에서 살았어서 답답한 탓에 오래 병원에 못있겠다 하여 12일만에 퇴원하고 대신 일년동안 통원치료 병원 다님

7. 허리가 너무 아파 일도 운동도 못하고 일년 쉬어버림

8. 근데 만 20대 30여자 초의 여자라 만만한건지 전화로 걍 빨리 대충 합의 하라고 합의금을 100준다 함ㅋㅋㅋㅋ얼마 전에 전화를 받고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다시 연락한다고 함..그제서야 얼마 원하는데요? 하심. 괘씸해요

말이 되나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합의금도 진짜 아파서 병원 다닌다고 안했었는데..

8. 프리랜서 사업 등 작년에 2억정도 벌었는데

사고 이후 24년 수입은 일을 못해서 아예 없음.

이런 경우,

어떻게 증빙하여 합의금 얼마로 요청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업 소득이 발생하였던 점이나 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