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금 법률 전문 상담 요청합니다 억울해요
사고일시는 작년 24년 5월 말
1. 사거리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던 제 차를,
차고로 돌아가는 불 다 꺼져있던 버스가 치고 감.
2. 사고 날 것 같아서 이전에 빵빵을 6-7번 했지만 못듣고 쳐버려서 이차선에서 일차선으로 차가 날아감
3. 저는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었고, 경추 5번이면 식물인간인데 다행히 그 바로 밑에 흉추1번이 골절 됨.
4. 당시 버스 아저씨는 자기 100프로 과실을 인정 했었지만, 입사 6개월만에 버스공제가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내 과실도 갑자기 주장함
5. 억울하지만 버스90대 저10이 결론이 나와버림
6. 전치 8-12?16?주 나왔었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 몸이 약해 병원에서 살았어서 답답한 탓에 오래 병원에 못있겠다 하여 12일만에 퇴원하고 대신 일년동안 통원치료 병원 다님
7. 허리가 너무 아파 일도 운동도 못하고 일년 쉬어버림
8. 근데 만 20대 30여자 초의 여자라 만만한건지 전화로 걍 빨리 대충 합의 하라고 합의금을 100준다 함ㅋㅋㅋㅋ얼마 전에 전화를 받고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다시 연락한다고 함..그제서야 얼마 원하는데요? 하심. 괘씸해요
말이 되나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합의금도 진짜 아파서 병원 다닌다고 안했었는데..
8. 프리랜서 사업 등 작년에 2억정도 벌었는데
사고 이후 24년 수입은 일을 못해서 아예 없음.
이런 경우,
어떻게 증빙하여 합의금 얼마로 요청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업 소득이 발생하였던 점이나 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