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조망권 분쟁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기도의 한 공장부지를 구입해 실사용 목적으로 2층 (1칭 공장, 2층 사무실) 공장을 짓고있는데 바로 옆 주택의 주인이 조망권 침해라며 뼈대까지 젙부 올라온 상황에서 공사용 차량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기둥 다 뽑고 다시 지으라고 반협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하는 요구를 들어주려면 아무리 적게잡아도 5천 이상의 손해와 약 한 달 이상의 공사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보면 바로 옆에있는 주택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저희측 잘못이지만, 공장 부지의 직전 주인과 주택 주인은 동일인물로, 그 일대에 각종 건물, 땅, 집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큰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과 공장의 높이에 대해 구입 당시에 양해를 구했으나, 부지 매도 이후에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해당 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등 각종 호재가 터지자 부종산 업자가 가만히 있던 자신을 꼬드겨 땅값이 상승할 것을 알고도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팔게 했다는 등의 주장 (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만약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저희와느 관계 없습니다.)을 하며 엿먹이기 위해 걸고 넘어지는 것 입니다.
합의금 등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전히 저희를 엿먹이는 것만을 원하며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한지 2 개월 쯤 지났고, H빔 공사가 3~4일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이 다 끝나고 다음 작업이 시작되려는 순간 조망권 침해 주장을 시작) 실제로 '땅 값도 오르고 이 건물 지으면 새로 생기는 산업단지에 1순위로 들어올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이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라'는 식의 말을 지껄이거나 '조망권은 그냥 명분일 뿐, 엿먹이고 싶어 기회를 찾던 중' 이라는 등의 언급을 하며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순전히 타인을 곤란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인간입니다.
물론 저희는 시청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도면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길을 막고 중장비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점, 상대 주택의 건설에서 불법적인 면도 다소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막대한 손실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것, 건설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산과 1, 2 금융권에서의 대출을 통해 건설하고 있는만큼 자금의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 위에 언급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선 공사를 빨리 마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해당 사유로 시시비비를 가려낸다고 해도 조망권 침해라는 주장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 등의 사유로 인해 그냥 최대한 마찰없이 건설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고, 악의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도 조망권 침해인 것은 맞습니다. (건물 사이의 거리가 약 1미터) 하지만 합의금 등 금전적 보상 대신에 저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게다가 이 인간의 현 행동으로 보아 공장이 다 지어지면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까지 걸고 넘어질 확률이 다분합니다. 최대한 유하게 넘어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사실상 이를 유하게 넘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악의적인 행동을 멈추게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설득이 이루어져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에서 건설 업무의 방해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고
업무방해 등의 형사 고소 여부 등 적극적인 방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적절한 대응은 필요해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보다는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며 대화로 해결하거나 형사고소 등으로 겁을 주어 합의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