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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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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값의 반이 대출 있는집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값의 반이 대출 있는집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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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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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어가신 분)인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인 자녀 등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따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 평가 및 상속세 등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저와 같은 개업 세무사에게 세무자문및 상속세 신고대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피상속인의 대출 등)은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계실 때 돌아가신 경우 상속공제는 최소 10억, 배우자가 안 계실 때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집값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설령 세금이 안나오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저같은 세무사 찾아가서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혼자서 하시기엔 무리가 있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어머님의 생존여부에 따라서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금액이하인 경우라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실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혀, 추후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 주택의 시가, 타재산의 유무, 어머니의 생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이 부족해 상속세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아버지의 상속재산(상속재산 - 부채)가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구체적인 상속재산, 상속공제 등을 계산하여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게서 돌아가신후 상속재산이 주택 한채외 다른 주택이 없으시고 주택가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여 평가해야 하지만 주택만 있는 경우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상속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전에 세무사를 통해 한 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