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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참고래220
느긋한참고래22022.11.04

킥보드로 자전거도로 주행중 접촉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빨간 화살표는 킥보드 진행방향(스키드마크있음), 노란 동그라미는 부딪힌 위치,

파란 화살표는 차량 진행방향 입니다.

개인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던중에 주차장쪽에서 나오던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킥보드라 사고시 킥보드에 관련된 별다른 보험이 없었고 상대방 차주는 보험회사를 불러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한후 서로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차주는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듣기전에 본인과실은 없는냥 자기는 자차를 안들었어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합의 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하며 저에게 수리비를 떠 넘기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난뒤 보험회사에서 본인의 과실도 있다는걸 들었는지 차 수리비를 삼성수리센터로 들어가서 수리하면 200, 작은 공업사에 가서 부분수리로는 현금으로 60이라고 하면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본인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며 저는 보험이 없기에 본인 치료비를 100프로 물어줘야 하기때문에 더 손해를 볼것이다 하면서 둘이서 만나서 인적,물적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는 안한 상태이며 차량이 나올때 서행하면서 나왔고 제가 보고나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부딪힌 가슴부위와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의 통증이 있어 대인 접수받고 현재 물리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일단 사고 접수를 하고 그냥 보험처리하는게 나을지... 대처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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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일단 사고 접수를 하고 그냥 보험처리하는게 나을지

    : 님이 면허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과 정상 자전거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차량의 과실은 80% 정도로 산정됩니다.

    님이 부담해야 할 것은 차량수리비의 20%정도와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해서도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님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과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대물을 처리해주지만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대인, 대물에 대해 전동 킥보드의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경찰 신고시 보험이 없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경찰 신고하지 않고 상대방과 대인, 대물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