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 중에 수익,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중에 수익, 소득 등이 전혀 없느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필요경비 등이 수익보다 더 많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이 생기게
되는 데,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된 내역 등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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