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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23년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서 기한후신고로 하려합니다. 소득이 얼마 없어 납부세액은 없는데 무신고가산세나 다른 가산세가 붙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여도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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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래 신고하더라도 납부세액이 없다면 기한후신고로 신고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도 0이 되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