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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일찍일어나는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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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통신 판매업신고증이 이번 11.30일에 신청 완료 되었는데,

이전까지 관객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한 건에 대해서도 매출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카드 결제 등으로 판매를 해왔는데,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다고 착각 하고 얼마전 처리 하여 오늘 신고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판매가 일어난 매출의 경우 통신 판매업신고증이 소급 적용 되어 매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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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을 늦게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은 통신판매업 매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