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령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낸다기 보다는 근로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부양가족이 없음에 따라 각종 세액공제도 상대적으로 더 적게 공제를 받는 것임으로 세부담이 다가구보다는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 또는 금융상품 등에 가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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