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자가 사망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촌언니가 사망(자살)하셨는데요,
죽기 전에 아파트 계약한다고 계약금을 2천만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유족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은 그 아파트를 계약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제1005조). 따라서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의무, 법률관계는 승계되지 않지만 적극재산, 소극재산 등의 재산 뿐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와 같은 계약상의 지위 또는 재산법적 법률관계도 승계되고, 상속되는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부수하는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예약완결권, 상계권 등의 형성권도 승계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생전 체결한 재산법적 계약을 망인의 상속인들이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데 그 해제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전부가 해당 계약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