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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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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철회하게 되면 유족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젊은 부부가 자녀교육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으로부터 서울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1차 중도금 지급 이전에 사망하게 되어 분양을 포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분양을 포기하게 되면 계얌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