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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하얀이구아나99
하얀이구아나99

상속 주택을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3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가 어머니랑 언니, 오빠 저한테까지 재산 분배가 되었는데 상속 받은걸 포기할 수 가있나요?

만약 상속포기가 가능하여 포기한다면 저는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상속을 포기가 되어 청약을 넣을시 남편은 무주택인데 나중에 무주택 전형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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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주택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 지분을 확정하여 상속

    등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고 난 이후 상속세 신고납부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 등이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포기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등기를 하실 때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문가님이 상담을 잘 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하에 상속을 받지 않으셔도 되며 이미 등기를 하셨다면 다른 가족에게 증여나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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