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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부모가 간식 제공시 선생님이 해당 간식을 먹게 되면

학교에서 학부모가 간식을 제공하고 선생님이 해당 간식을 먹게 되면

이 사실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간식은 사회통념상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사안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간식 등을 함께 먹는 행위 자체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