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죠.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며,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임기 중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임기가 끝난 후나 탄핵 절차가 완료된 후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은 헌법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 헌법적 절차와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