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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에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실관계확인서(사업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요양급여 사실관계확인서(사업장)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업장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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