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방 도로에 생긴 포트홀을 보고 멈추려다가 뒷차에 부딪힌 경우, 그 책임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물을 수 있나요?
: 포트홀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포트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측에 도로 관리상 하자에 따른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뒷차와의 과실비율을 따지기 전에 포트홀을 만든 지자체에 100% 과실이 있는 것 아닌가요?
: 이런 사고에서는 위와 같이 지자체의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측과 추돌한 뒷 차량의 과실의 경합으로
이를 법률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라고 하여 둘의 과실관계를 따져 서로 책임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
통상 어느한측에서 100% 보상을 한 후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