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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포트홀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지자체에 물을 수 있나요?

지방 도로에 생긴 포트홀을 보고 멈추려다가 뒷차에 부딪힌 경우, 그 책임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물을 수 있나요? 뒷차와의 과실비율을 따지기 전에 포트홀을 만든 지자체에 100% 과실이 있는 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100% 과실로 산정이 되기도 하고

      사고 내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트홀을 빼고 생각하면 선행하는 차량은 이유 있는 제동을 하였기에 선행하는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방 추돌한 뒷 차량은 앞차에게 100% 보상을 해 준 후에 지자체에 구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방 도로에 생긴 포트홀을 보고 멈추려다가 뒷차에 부딪힌 경우, 그 책임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물을 수 있나요?

      : 포트홀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포트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측에 도로 관리상 하자에 따른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뒷차와의 과실비율을 따지기 전에 포트홀을 만든 지자체에 100% 과실이 있는 것 아닌가요?

      : 이런 사고에서는 위와 같이 지자체의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측과 추돌한 뒷 차량의 과실의 경합으로

      이를 법률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라고 하여 둘의 과실관계를 따져 서로 책임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

      통상 어느한측에서 100% 보상을 한 후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