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1-6월 부가세신고 시 감면혜택

2021. 01. 20. 11:02

20년 1,2분기 부가세 신고 시 코로나19세금감면혜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 받지 못했다면 지금 경정청구를 하면 감면 못받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혹시 필요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냥 인터넷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되고,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신고해야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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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이었으나, 감면 적용을 못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정청구신청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2021. 01.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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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규모사업자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적용누락 하셨다면 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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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신고하신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되는 것이며,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추가하시고 그 신청서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기존 신고가 조회되고 경정청구도 전자신고가 가능하시다면 전자신고하시면 되고, 불가능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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