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신고하신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되는 것이며,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추가하시고 그 신청서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기존 신고가 조회되고 경정청구도 전자신고가 가능하시다면 전자신고하시면 되고, 불가능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