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안건을 심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간결하지만 중대한 결정인 만큼 탄핵 심판은 많은 주목을 받으며 진행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됐을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보통 여섯 명 이상 탄 핵 찬성을 한다면 탄핵이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탄핵될 확률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