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불 이하의 전자기기 구매하려는데 목록통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직구가 지금부터 막혔다는 소문이 인터넷에서 도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미국 아마존 제품입니다
위 링크의 제품을 구매하려 하는데요, 199$의 전자기기(램프가 달린 안경)입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아마존에서 직접 사려니 예상되는 부가될 세금이 없지만, 통관수수료로 6만원가량을 내야 하던데요 이 방법으로 구매하면 문제없이 (직구가 막혔다는 소문과 달리) 제가 제품 받을 수 있을까요?
2. 통관수수료가 부담돼서 미국내 배송대행지 이용해서 목록통관처리 후 제품을 받으려 했는데요, 목록통관 가능한 항목으로는 실내용조명이 있고 , 불가능한 항목으로는 휴대용 조명이 있고 또한 전자기기는 개인이 사용하려 구매할때 150불 이상 이하이건 일반통관으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링크한 제품을 휴대용 조명으로 봐도 목록통관 불가하고, 실내용 조명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고, 전자기기라 보면 더 안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2번 추측이 맞다면, 배송대행지 이용은 불가능하고 ,저 제품을 아마존에서 직접 배송받는다 해도 수령이 불가능한거 아닌가 헷갈리는데요, 저 제품 제가 구매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해당 제품은 전파대상물품으로서 조명기구는 아니고 안경과 관련된 물품으로 보여지며, 전파법상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전파면제가 가능하므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외직구 금지 제한은 해당 물품과 관련없는 사항이며 추가로 정부에서 사실상 철회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해당 물품은 조명기가 아니라 웨어러블 안경 기기로서 전파법 대상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 물품은 자가 사용의 경우 모델별 1개의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 신청 없이 정파법 면제가 가능하므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운송비까지 초과가 되어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 2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운임까지 전부 포함된 물품이 2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라서 목록 통관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현재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철회된 상태로 이전과 같이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물품을 해외 직구할 때에는 물품 가격이 150불 이하일 때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200불) 수입 신고하지 않고, 관부가세 없이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내 법령에 따른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하거나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고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진행해야합니다. (이 때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하게된다고 하더라도, 전자기기 1개의 수량만 개인 직구로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문제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품도 1개의 수량만 구매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수입신고를 하든, 목록통관이 진행되든 수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품목의 경우 Hs code 분류가 중요할듯하며, 이는 통관 관세사나 포워더의 신고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물품은 기타의 전자기기에 분류될듯 하며, 이 경우 제 8543.70-9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전파법, 전안법 대상이며, 명기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기에 목록통관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파법대상 해외직구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업에서 들려오기에 통관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 전기에어커튼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컴프레서 ● 팬코일유닛 ● 폐열회수환기장치 ● 전기헬스기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어용 전기어항 ● 기포발생기
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자시계 ● 콤프레셔게이트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전기소자기 ● 비디오카메라 ● 튜너 ● 리시버 ● 위성방송수신기 ● CCTV카메라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입체영상기(OHP) ● 교통카드충전기 ● 원격제어방송기기 ● 오디오프로세서 ● 영상프로세서
● 전기주류성숙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전기작동 도어록 ● 전기시계 ● 전기분수기 ● 착유기 ● 전동형롤스크린 ● 편집기 ●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영상전송기
4.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전자악기
5. 정격전압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어용 전기어항 ● 기포발생기 ●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 전기에어커튼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컴프레서 ● 팬코일유닛 ● 폐열회수환기장치 ● 전동형롤스크린 ● 전기헬스기구 ● 편집기 ● 오디오프로세서 ●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영상프로세서 ● 전자악기 ● 영상전송기 ● 공기청정기 ● 전자시계 ● 컴프레서 게이트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전기소자기 ● 비디오카메라 ● 튜너 ● 리시버 ● 위성방송수신기 ● CCTV카메라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입체영상기(OHP) ● 전기주류성숙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전기작동 도어록 ● 전기시계 ● 전기분수기 ● 착유기 ● 전격살충기 ● 공기청정기 ●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하신 품목의 금액이 목록통관 대상이라면 면세지만, 목록통관 배제물품이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품 모양은 안경이지만 조명의 기능을 하다보니 HS CODE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경이나 조명용으로 분류하기 무리가 있다면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할 확률이 높은데 역시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목록통관이 배제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미국에서 특송으로 직구 시 한-미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이하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전자기기 등의 해외직구 시 kc인증 관련 정부 정책은 철회되었습니다.
해외직구에 문제 없는 상태입니다.
2. 전자기기는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모델별로 1개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