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신 일을해주고 받는돈에 대한 질문이예요
친구가 해외에 사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해외입니다
재택으로 일하고있어요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일을하고있는데요.
제가 하루에 5시간을 일하는데 4시간으로 줄이고 친구에게 1시간만 일을해달라고 하려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1시간씩 일한돈을 제가 해외거래로 이체해주려합니다.
세금부분에서 제가 총 받은 월급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떼기때문에 친구는 세금을 안내도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친구가 미국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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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지인분에게 급여를 이체할 때 인건비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친구분께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