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행 중 욕설 난폭운전 or 보복운전 신고 가능할까요?
상황
경적 3회(짧게, 중간) 및 욕설
편도 2차선 시내 국도에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본인차 맨 앞에 위치, 신고 대상자 바로 뒤에 위치
신호 초록불로 변경 후
편도 2차선이지만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가능하여 2차로 폭이 점점 넓어지는 도로로 주행
직진으로 진행하는 도중 뒤에서 경적을 3회 울림
첫 번째 경적 짧게 함 -> 상대방이 잘 못 누른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경적 처음보단 길게 -> 본인차에 문제 생긴줄 알아 갓길로 정차할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경적 길게 눌러 후 본인이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경적을 짧게 눌러 무슨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본인 : 뭐 때문에 그러세요?
상대방 : 옆으로 안비키냐
본인 : 도로 도입부터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어디있냐
상대방 : 시X새X야, 운전하지 마라
이러고 그냥 가버리던데 어떤 항목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상대방 혼자 운전 중이였습니다.
블랙박스 전, 후방 상황 영상, 번호판 식별 되며 녹음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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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구체적인 위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적 만으로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