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무직 직장인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형보균자입니다

사무직이라 상관은 없는 질병이깅한데

직장내에 알려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장건강검진을 개인별로 연차를 내어 가는데

결과를 직장에 알려야하나요? (직장마다 다를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너희 직장 책임자에게 통보한다던지.. 개인정보이니 알리거나 직장직원들이 알방법이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무직 건강검진 결과, 특히 비형보균자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진 결과는 본인에게만 전달되면 직장의 담당자나 다른 직원에게도 알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 마다 내부 규정이 있거나, 법적으로 감염병 등의 공공 보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있을수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직장에 따로 제출할 의무는 없고, 병원도 결과를 직장에 직접 알리지 않습니다.

  • 직장 내 알림과 업무 조정직장 내에 보균자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으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업무 중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다만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종사자는 증상 발생 후 14일까지 종사 제한 권고가 있어, 해당 업무에 종사하신 경우에는 업무 조정 휴식·재배치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무증상자라도 대변 RT-PCR에서 1회 음성 확인 후 업무 복귀를 권고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필요 시 검사를 통해 복귀 시점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아뇨 그런거 열람할 수 없습니다.

    결과 통보도 안되구요.

    검진항목별로 수치나 그런거 병명까지 안 알려주구요. 정상, 질환의심 이런 판정등급만 보내고 사후관리 해라. 이런거만 알려줍니다.

    결과는 본인에게만 날라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