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건강검진 결과, 특히 비형보균자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진 결과는 본인에게만 전달되면 직장의 담당자나 다른 직원에게도 알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 마다 내부 규정이 있거나, 법적으로 감염병 등의 공공 보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있을수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직장에 따로 제출할 의무는 없고, 병원도 결과를 직장에 직접 알리지 않습니다.
직장 내 알림과 업무 조정직장 내에 보균자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으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업무 중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다만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종사자는 증상 발생 후 14일까지 종사 제한 권고가 있어, 해당 업무에 종사하신 경우에는 업무 조정 휴식·재배치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무증상자라도 대변 RT-PCR에서 1회 음성 확인 후 업무 복귀를 권고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필요 시 검사를 통해 복귀 시점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