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수입하고 세관장에 신고하기 전에 제품의 시험과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제품을 수입하고 세관장에 신고하기 전에 제품의 시험과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KC 안전인증 대상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품을은 수입전에 인증을 받거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입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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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인증 여부는 제품의 안전성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대상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4가지 구분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시험성적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인증이나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면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험·인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보완요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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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물품을 수입하셨는데, 해당 물품이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파법 등 국내 법령에 따라 제품 시험이 필요하여 인증서가 필요한 제품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해당 물품을 수입을 하긴 하였으나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시험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후 완벽하게 국내로 반입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해당 물품이 통관 보류가 된 상태에서 제품 시험 후 통과를 해야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신고하고 국내 화주에게 배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의 국내 수입 신고시에는 품목분류에 따른 HS CODE 를 기준으로 행해야하는 세관장 화깅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ㅇ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세관장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전자제품 쪽의 물품을 수입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구매하려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자 측에 우리나라에서 해당 인증 및 검사를 진행하였는지 문의하시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자 자체적으로는 해당 모델명을 통해 국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을 이행한 적이 있는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쉽게 해당 인증을 통칭해사 KC인증이라 보시면 되며, 해당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을 득 한 후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먼저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서 시험 및 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로 1건만 수입하시어 해당 건에 대하여 미리 검사를 받으신 뒤에 추후에 본물량에 대하여 검사받은 것을 토대로 검사 없이 혹은 간단한 검사 만으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량이 많으신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입관세사와 협의하신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