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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셰퍼드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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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많이 책정되었을 때 환급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의 제목처럼 실급여와 책정급여가 다를 때 책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많이 때어 가는 경우가 발생할 때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환급도 MAX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환급 한도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잘못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못 돌려 받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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