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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셰퍼드19621.03.1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많이 책정되었을 때 환급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의 제목처럼 실급여와 책정급여가 다를 때 책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많이 때어 가는 경우가 발생할 때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환급도 MAX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환급 한도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잘못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못 돌려 받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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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강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4월급여액에서 징수당한 보험료와 결정된 보험료의 차이를 급여수령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하는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환급한도는 없습니다.

    2.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저축의 개념이므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완료하면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재책정하는 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과오납금이 확인되면 거주지로 과오납금 충당(반환결정)통지서가 발송되므로 그 통지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역시 1년 간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여 다음 건강보험료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