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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5

연말정산 후 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연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돈을 환급받는 경우와 돈을 다시 더내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원리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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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시로 징수한 세액의 합계와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근로자의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 반대의 경우에는 추징이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급여를 받을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등을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된 금액이 적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며, 공제된 금액이 많으면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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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한해동안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으로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라면 이를 정산하여 환급을 하고, 적게 납부한 경우 부족분만큼 추징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핵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 및 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금 vs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