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질문합니다
제가 주거급여,생계급여가 된 상태인데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봤는데요
곧 이사가는 곳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적혀있는데
아직 가계약만 한 상태인데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글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급여 못 받는다고 하고
어떤 글은 제1.2종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전입신고만 되는 곳이면 상관없다하고
저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중개인 말로는 전입신고 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건물내역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라고 적혀있고 지붕 7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전 5층이구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