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실자 월세 내면서 다른 곳에 전입 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거주지에 2년 계약 후 1년 반 정도 살고 있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본가로 이사하게 되었고, 부모님 아래로 국민건강보험을 등록하기 위해 등본 상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변경해야하는데, A 거주지 집이 나갈 때 까지는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A 거주지에 거주 하지 않고 월세만 내면서 전입 상태도 변경 하면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본가로 거주지 변경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대차계약한 주택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계약종료시 이전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A거주지에 임대차계약이 되어져 있고, 보증금이 있을 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로써 대항력이 갖추어 집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나중에 혹시나 경매로 넘어갈때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데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즉 경매로 안 넘어가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혹시나 경매로 갈 시 보증금 순위가 사라지니
그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입 신고를 변경하는 것이 주는 영향과 그에 따른 불이익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입 신고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변경을 의미합니다. 전입 신고를 통해 새로운 거주지로 등록하게 되면, 현재 A 거주지에서 본가로 주소지가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월세 계약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전입 신고를 변경한다고 해서 월세 계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A 거주지에 계속 월세를 지불하면서 전입 신고만 본가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계약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전입 신고 변경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가입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본가로 변경함으로써 부모님 아래로 국민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전입 신고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셋째, 실거주 요건 관련 문제도 없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입 신고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월세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입 신고를 본가로 변경하는 것이 계약이나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등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집주인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가로 거주지를 변경해도 아무 문제 없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럴 경우 현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청구등은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 주택에 대한 중도해지를 온전히 마무리하신뒤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A 거주지에 2년 계약 후 1년 반 정도 살고 있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본가로 이사하게 되었고, 부모님 아래로 국민건강보험을 등록하기 위해 등본 상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변경해야하는데, A 거주지 집이 나갈 때 까지는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A 거주지에 거주 하지 않고 월세만 내면서 전입 상태도 변경 하면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본가로 거주지 변경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 우선적으로 현 임차주택지에서 주소를 퇴거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해당 주택에 법원 경매처분을 당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입 변경은 선택이지만 전출을 하면 대항력은 없어집니다.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때 보증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어쨋든 리스크는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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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시면 대항력 과 확정일자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 보다 먼저 우선변제 등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일부 인원의 주민등록과 짐의 일부를 남겨 놓고 이사하시면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