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월세계약하고 1년넘게살고있는데 갑자기 전입신고해도되나요?
월세계약을 2년하고 1년2개월째 거주중입니다.
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되어있는데 소득때문에 부모님집에서 나와야되는데(서류상)
지금 월세사는집으로 이제 전입신고해도되나요??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쓰고 전입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한 집에 거주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및 거주가 되어야 대항력이 비로소 발생하고 확정일자도 비로소 유효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순위가 밀려서 불리하게 될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하고 이보다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월세 계약 중 1년 2개월 째 거주 시 갑자기 월세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하며 새 계약서 작성 없이 주민센터나 민원24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의무지만 이미 거주 중이라도 언제든 신고 가능하며 계약 종료나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으로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다시 쓰지 않아도 되고, 전입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유효한 임대차계약(2년)을 맺고 거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을 2년하고 1년2개월째 거주중입니다.
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되어있는데 소득때문에 부모님집에서 나와야되는데(서류상)
지금 월세사는집으로 이제 전입신고해도되나요??
==>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쓰고 전입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 못하나요???
==>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