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문의 건입니다. ㅠㅠ

2019. 10. 17. 08:17

정말 속상하네요 현재 아파트 입주하여 5년차입니다.

아파트 욕실 타일이 아무 이유없이 벽이랑 분리되면서 파손이 다량으로 된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법률감정사가 현장을 방문하려면 1달정도 걸린다고 그때까지 수리를 하면 안되고 방치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욕실이 너무 위험한 상태이며 사용을 장기간 안할수가 없어 개인 사비로 수리 후 영수증과 사진을 보관하여 나중에 하자소송 시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관리사무소 의견처럼 보상을 받으려면 수리를 장기간을 하면 안되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세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차카게살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직접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하자보수 대신 금전 배상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는 직접 보수를 하시고 나중에 금전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눙합니다.

다만, 하자의 존재는 입주자께서 입증을 하셔야 하는 문제이므로, 직접 수리하시기 전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아주 상세하게 상태를 촬영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업체를 이용해 보수를 하더라도 보수비 전액을 다 받는다는 보장은 없고 추후 감정 등을 통해 판정된 적정한 공사비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일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5년차에 타일이 떨어진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여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담보책임기간 도과 여부는 굳이 문제가 도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2019. 10. 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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