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일때 타일 세면대 수리비 누가부담 해야 할까요?

2022. 10. 02. 08:30

지은지 11년된 아파트 입니다

3년전부터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십년이 넘다보니

수리해야 할 곳이 자꾸 생기는데

누가 부담해야 할지 몰라서요


1. 화장실 세면대가 위에 접착

되어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서

1센치 이상 틈이 생겼어요

2. 화장실 바닥 타일이 들떴었는지

밟았더니 모서리 깨짐이 생겼고

다른곳도 밟으면 소리가 납니다

수리 견적내보니 전체적으로

다 들떠 있어서 다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려 실제 결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은 노후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어 임대인에게 수리 및 보수 요청을 하셔도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분쟁이 생길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때는 임대인에게 요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2022. 10. 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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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일어난 벽체의 타일깨짐, 바닥 갈라짐, 세면대의 탈 락, 균열 등은,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 수선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임차인의 현저한 사용상부주의로 일어난 세면대 탈락이라면, 임차인이 고쳐야 할지도 모르니, 노후화로 진행된 경과와 과정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 현상과 증거를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잘 설명해드리고 수리 ㆍ수선을 이야기 하십시요.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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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일부러 그랬다면 임차인이 지불 해야합니다.


      질문자님 내용으로는 노후화가된것으로 추정되기에 임대인에게 불편한상황을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수리하길 바라겠습니다.

      2022. 10. 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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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조적인 문제는 임대인(집주인), 소모적인 물품은 임차인(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해당건은 임대인의 수리, 수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권리 주장하시어 수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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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수리를 함에 있어 누가 해야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있으나 뭐든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게 다른고 생각하는게 주관적이다보니 협의가 절대적으로 우선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 과실없이 건물의 노후에 따른 수리나 보수등은 임대인이 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기에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거부할수도 있겠지요.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등을 찍어서 보내시면서 최대한 상세히 상황 설명을 하시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10. 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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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정 부착물로 특별한 사정(세입자의 강제파손등)이 없는한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2022. 10. 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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