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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풍뎅이130

남다른풍뎅이130

6년거주 아파트 화장실 타일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6년 거주한 아파트 타일이 2군데

정도 조금 금이가서 살짝 깨졌습니다

이거를 제가 나가면서 전체보수 해드려야하나요?

깨진건 부딪혀서 깨진건 아니고 샤워기 물사이나 자연스럽게 깨진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나가면서 이거는 생활하자로 인정안된다고 저보고 다 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 기간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당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구체적인 하자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