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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풍뎅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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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때부터 6년 산 아파트전세 나갈때 보수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6년 살다가 나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화장실 타일 및 바닥 찍힘 현상으로

보증금 200만원을 안돌려줬습니다

아래 사진 첨부하며 제가 보수 해드려야 하나요

심지어 바닥 및 화장실 타일이 없다고 전체 다 갈아야 된다고 저보고 다 부담하라는데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의 경우 부실공사? 로 화장실 타일 이슈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타일이 무너진다거나 ..

무튼 아래 사진 확인 하시어 제가 보상 하는게 맞는지 전문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거주하며 통상적으로 발생한 생활 마모나 경미한 찍힘·마감 손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사진과 같이 국소적 타일 깨짐이나 마감층 벗겨짐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또는 구조적 하자와 결합된 경우라면,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유보하거나 전면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전면 교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과실로 인한 비통상적 훼손에 한정됩니다. 타일은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내구연한과 시공 품질의 영향을 받으며, 단편적 파손만으로 전면 교체를 요구하려면 임차인 과실과 인과관계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책임 범위 판단 요소
      책임 판단에는 거주 기간, 하자의 위치·형태, 동일 단지의 반복적 하자 발생 여부, 시공상 결함 가능성, 부분 보수 가능성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단지 내 유사 하자 이력이나 부실시공 논란이 있다면 임대인 책임 또는 하자담보 문제로 귀속될 여지가 큽니다.

    • 대응 및 절차
      임대인에게 전면 교체 요구의 근거와 견적 산출 방식, 부분 보수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소명을 요구하시고, 사진·동영상·단지 하자 사례를 정리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불성립 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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