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매계약하고 2주가지나서 하자를발견했습니다

2주전에 잔금까지다치르고 아직거주하지는않고 가전가구 및 교체하고 청소하고있는데요

건물은 4~5년밖에안된 신축 나홀로아파트인데 화장실내부에 유리장이 오래된것같아서 유리장을 교체하려고 업자분이 교체해주시다가 뒤에 타일깨져있는거아셨냐고하면서 화장실내부 벽타일들을 두드려보시더니 어디는 바로벽처럼 딱딱하고 어디는 뒷공간이 비어있는것처럼 텅텅거리는거 알려주시면서 처음부터 이렇게했을리는없고 중간에 무슨문제가있어서 공사를한번한것같다 근데 이렇게 떠있는부분도있고 유리장타일이깨져있고 해서 나중에 다칠수도있으니 매도자측에확인해보는게좋을것같다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연락해서 공사했던이력이있냐니까 전세입자 임차인거주때 벽쪽이 조금부풀어오르는것같아 시공사측에 컴플레인걸어서 공사를했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제가 공사를했는데도 이렇게깨지고 텅텅비어서 업자분이 위험할수있다고하는데 이런건 중대한하자나 공사이력인데 왜말씀안해주셨냐니까 사는데지장없고 공사해서끝낸건데 물어보지도않았던건데 그게중대한하자라는건아니라는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건 매도자측에 청구할수없는건가요?? 아직거주는안하니까 거주전에 화장실공사까지해버려야하나 걱정이되네요 하게된다면 매도인측이나 부동산측에 청구해야하는지도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자고지가 없었으면 수리비 청구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것이면 뭐 상관없는데 사실상 어디 누수나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긴 해요

    공사를 한번한거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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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신축아파트 대부분 그렇게 시공되어있어서 기존 매도자는 큰문제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다른집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있습니다.시공사에서도 깨진것만 시공해주지 다른곳을 파손시켜서다시 시공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