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개보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명예훼손 및 모욕,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빌보호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시 하나를 들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참고로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이며(갑),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관리전문업체(을) 입니다.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에서 A와 A의 어머니가 회원으로 등록후 운동을 하는데 여기 커뮤니티시설 헬스장의 트레이너(B)가 다소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A에게 했는데,A가 이 모든과정을 대화의 당사자,주체로서 향후 문제를 제기하기위해 사전고지 없이 몰래 전과정을 녹음기로 녹음을 했고 대화중간에 아무래도 갈등이 있으니,중간에 말리러 이 커뮤니티 시설 위탁운영업체의 직원인 매니저가 나와서 말리는 것,그리고 A의 어머니도 평소에 이 트레이너분에게 있었던 컨플레인 사항을 말하는 것 등등 모든 전과정이 녹취되었고,이 녹취의 주 대화 당사자는 아무래도 갈등이 있었던 A와 트레이너이며,A의 어머니와 위탁업체 매니저는 대화중간중간에 개입을 했습니다.그리고 관리주체인 갑과 위탁업체인 을의 위탁운영관련한 계약서의 금지조항엔 입주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 이 계약서를 아파트 공지사항에 관리주체가 업로드 해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제 질문은 여기서 부터입니다.1.향후 이 A가 공익적차원에서 이 계약서의 근거로 이 직원분의 입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공익적차원을 위해서 관련 녹음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직원이나 입대위 등등 이 위탁업체의 관리주체들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함께 제출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이 모든대화에서 욕설 폭언은 일절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된 범위 내에서라면 녹취를 민원 제기 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크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인 A가 자신의 권리 보호와 커뮤니티 운영의 적정성 확보라는 목적에서 관리주체에게만 제한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녹취 행위의 적법성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 아닌 제삼자의 비밀 녹음을 문제 삼습니다. A는 직접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이므로 사전 고지 없는 녹음 자체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개입한 어머니나 매니저의 발언도 공개되지 않은 내부 민원 절차에 한해 사용된다면 위법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관련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사실 적시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가 핵심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문제 해결 권한이 있는 주체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은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목적 외 제삼자 공개가 아니라 내부 검토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녹취 내용은 사실 위주로 요약해 제출하고, 외부 게시나 입주민 전체 공개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조항과 연결해 문제 제기 목적을 명확히 하면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평가적 단정은 배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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