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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굴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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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해제와 착용해야할경우?

성별
남성
나이대
40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마스크의무착용이 해제되었는데

어떤경우에는 아직도 착용해야 하는데

어떤경우에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실외 환경에서는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건물 밖에서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호 의사입니다.

      현재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는 해지되었으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아직 의무시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체가 있는 기확진자들의 경우 실외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시며, 아직 확진되지 않았거나 백신미접종자들은 기본적인 코로나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셔야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실외에서는 착용해제이지만 착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kf 착용하시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노동영 의사입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아직 착용하셔야 합니다. 코로나(COIVD)19 바이러스는 공기 중 비말로 전파가 되고 사물에 묻어있던 비말이 손과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와 손씻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등)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등) 체육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가족제외)과 1m 거리두기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합성, 합창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이와 같은 경우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실내에서 다인이 모이면 마스크를 해야합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실내에서는 착용하시는 것이 맞고

      외부에서는 50인 이상의 모임일 경우에는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코로나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마스크는 실외에서는 의무착용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착용하셔야 안전합니다.

      사람과의 거리가1m안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편의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거나 쓰실 수 있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정부 보도 자료 입니다.

      <2> 조정 방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야외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을 때에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체육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때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을 '실내'로 규정한다. 사방 중에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서 자연환기가 가능한 상황이면 실외라고 봅니다.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실외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 실내나 대중교통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은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야외에서도 사람이 많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내에서는 아직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실외의 경우 인구가 밀집 될 수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완화되었습니다.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이 인구밀집이 가능한 지역이며 이런 지역의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실외로 구분되어있고 2m이내로 밀집지역이 아니라면 마스크는 벗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다시 진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키면서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또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서 치명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정책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외에서는 거리가 어느정도 확보된다면 마스크를 착용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셔야됩니다. 야외에서도 50인이상 모인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되요.

    • 야외더라도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이나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는 최대한 KF94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KF94도 100%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마스크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말 입자 차단율은 (0.6um)

      KF 80은 80% (0.6um이상) 정도 KF94 (0.4um이상)는 94% 정도

      일반 면마스크는 16~17%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전염성 질병을 차단하는 효과는 KF94 이상의 마스크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현재 마스크 착용은 실외를 제외하고 모두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2. 실외에는 어느정도 바이러스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어서 마스크 착용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실외에서만 마스크 벗으시고 실내에는 착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 중의 바이러스가 호흡을 통해 비강 내로 들어오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감염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을 만질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실외에서의 감염률이 실내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평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주변 물건을 자주 소독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05월 02일부터 마스크 착용에 대해 권고 사항이 변경되어 소개합니다.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를 유자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 확진자 대비 중증환자수도 줄어들고 의료체계도 구축되어 코로나 환자 관리에 큰 문제는 없다거 판단되어 실외마스크 해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시에 비말감염을 예방하는데는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국민 개개인이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이며,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국가에서 개정된 5월 2일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역지침에서는 실내 전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및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ㄴ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는 완전한 종식 보다는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에서 마스크착용은 크게 감염을 막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환기가 잘되어 바이러스양이 농축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정부의 판단하에 벗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실내공간에서는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착용이 의무입니다. 실외공간에서는 의무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1m내 접촉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