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전 근로계약서에 단순 시급만 적고 야간수당이나 주말수당은 시급에 포함 된다고 구두로만 이야기 했는데~
친구가 가계를 하는데 3년전에 주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와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구두로만 각종 수당이 포함되며 시급은 그 당시 주방평균보다 3500원을 측정해서 더 줬는데 이번에 노동청에 신고를 당했고 약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주방 평균보다 더 줘도 근로계약서에 각종수당을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아니면 그 당시 동종 업종의 시급(각종수당포함)보다 더 많이 줬다면 다른 해결안이 나올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