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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큰고래250
강직한큰고래25020.10.16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친구 녀석이 6살 많은 여자친구에게 1300만원 가량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빌려준 것도 아니고 부분부분 나눠서 준것이고

빌려준 이유가 여자친구 본인 어머니 임플란트.. 비용과 본인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 갔다고 하네요

친구는 지금 심적으로 힘들다고 연을 끊고 싶고 돈도 받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기는 한데 조금 있으면 회사가 없어지면서 일도 그만 둔다고 하네요

이럴때 그 여성 분한테 빌려준 돈을 모두 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참 착하고 좋은 녀석인데 그 때문인지 그런 싫은 소리나 힘든 말을 하기 어려워 하는 녀석입니다.

제가 나름 조언이라고 해준게 계좌이채로 빌려줬다고 하니 그 내역을 빼서 변호사 공증받고 일처리? 하라고 해준게 전부네요..(돈을 못 받았을때)

조금 이나마 도음 받고자 이렇게 도움을 여쭤봅니다

잘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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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은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할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를 약속한 각서라던지, 차용증이라면 공증의 효력에 따라 바로 여자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금전을 대여목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카톡, 녹음, 메시지 등)이라도 미리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친구분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기타 메신저 내용 등 관련 내용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금전 송금 내용만 입증할 수 있지 이를

    변제 의무 있는 대여금인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후 대여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친구의 여자친구가 돈을 빌린 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친구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자친구 관계이다보니 후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도와준거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담보요구 등의 조치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의 경우, 단순히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향후 법률분쟁 발생시 유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