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 본인,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만 20세 이하 자녀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경우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기본고제와 별개로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 등의
경우 1명당 100만원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1명당
2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 2022년 귀속의 경우 납입액 700만원을 한도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 1.2억원 초과하는 경우와 만 50세 미만 또는 만 50세 이상인
경우의 연금계좌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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