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연령 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일반 극장에서 정식 개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15세, 청소년관람불가 중 하나로 지정됩니다.
이 등급이 있어야 배급 계약과 극장 상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화제 상영이나 비공식 시사회처럼 상업 개봉이 아닌 형태에서는 등급 심사 이전 작품이 제한적으로 공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극장 정식 개봉과는 구분됩니다.
즉, 일반 관객이 티켓을 구매해 보는 상업 극장 개봉은 사실상 등급 심사를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