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귀한사마귀174
귀한사마귀174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취소 위약금 분쟁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을 취소하려고 하는 예비신부입니다.

예식장 계약 취소에 관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고견 여쭙고자 합니다.


9월 초 식 예정이었는데 8월 초에 결혼식을 11월 초로 연기하였습니다.

(아직 제 계약서에는 변경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하다면

이번주 중으로 방문하여 변경된 날짜를 계약서에 받아오려고 합니다.)


예식장은 현재 4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답례품 수령을 위한 하객 로비 방문 불가

  • 식사는 답례품으로 대체

  • 한상차림 원할 시 식대 비용에서 1만원 추가


예식을 11월 초로 미뤘지만 해당 예식장의 대응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예식장 계약서의 뒷장에 적혀있는 환불 규정에 따르면

‘90일 전 계약해제시, 약정 행사 총금액의 10%

60일 전 20%, 30일 전 30%, 10일 전 40%,

당일(D-9~당일) 100%’ 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조항이 적혀있는 계약서 뒷장은 설명을 들은 적 없으며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은 계약서 앞장(대관료, 연회비용 등이 적힌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예식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예식일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

아니면 본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소송까지 생각중이며 길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