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개시일 이후, 의료기관개설허가 전 직원 고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마쳐서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받았으나 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은 3월 1일입니다.
의료기관개설신고는 3월 중 예정이며, 실제 개시일은 3월 말로 예상됩니다.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직원은 3명 고용하기로 해서 2월 말~3월초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이 때 의료기관개설신고 하고 요양기관신청을 한 뒤에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서 직원고용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사정상 고용시점에점 혹은 최소 3월 초에 4대보험 가입 및 재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직원 4대보험 등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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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으로 하는 바, 번호증 교부시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진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