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는 어느 선을 넘으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일반적인 과장광고와 사기죄가 성립하는 허위광고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어느 정도 용인되는 범위 내(~ 개발 예정, 추진 중, 최고 맛집, 최저가 도전 등)의 과장 광고는 단순 과장광고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지만 이 경우에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현 가능성을 부풀려서 소비자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소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2. 단순 과장광고에서 더 나아가 단순한 주관적 평가나 다소의 과장 표현이 아니라, 계약 체결 여부나 가격 결정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허위 고지가 있었고, 상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는 수사적 표현을 넘어, 거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연구용역 보고서 단계에 불과한 미확정 개발 계획을 마치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속여 토지를 고가에 매각한 경우, 신생 수입 브랜드의 시계를 역사와 전통이 깊은 명품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고가로 판매한 경우,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식품을 특정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고지하여 판매한 경우 등에는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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