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의료비 지출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의료지 지출 명세서는
제출하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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