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기본공제대상의 나이가 아니며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이 됩니다.
자녀인 제가 어머니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받고자 회사에 신청했는데
공제가 불가하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며,
실제 어머니를 부양하며, 의료비를 직접 지불했는지가 불투명하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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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의료비를 대신하여 지출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이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충분히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적공제만 안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