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의료비를 자녀인 제가 공제받으려고합니다.

회사에다 어머니 기본공제는 아버지가 받고

의료비는 자녀인 제가 받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회사에서 공제가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그래서 회사에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다시 설명하니

이미 확인된 내용이라서 공제할수 없다고하네요.

이럴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이 대화가 잘 안통하는 것 같습니다. 융통성 있는 담당자라면 충분히 정정이 될 것인데요. 정 대화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질문자님이 홈택스에 의료비를 직접 반영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