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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새28
불같은개미새2822.11.17

상속세에대해자세히알고싶습니다.

상속받을때부동산을공시가로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현금도5억정도있고

어머니와형님

그리고저셋입니다.

어떻게하는것이젤좋은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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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을 때 재산가액평가는 시가로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게 됩니다.

    요세는 시가랑 공시지가랑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공시지가 등 기준시가)가 가능한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 시 추후 조사 시 시가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액으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상속공제항목과 금액은 상속재산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주신 정보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최대 30억으로 제일 크지만, 단기간에 재상속이 예상 된다면 또 한번의 상속세가 나오므로 여러 사항을 고려하셔서 배분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격)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 토지 : 개별공시지가.

    2.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함)

    3. 예금 : 원금 + 경과기간분 이자 - 원천징수세액

    4. 기타 : 시가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액

    *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 및 상속재산 분배, 상속세 부담액 산출 등 복잡한

    내용이 많음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확인한 후 개업세무사 에게 의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아파트라면 웬만해선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 제일 가까운걸로 선택해야하며

    상속세에 대한 구체적인건 댓글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산출은 상속개시 당시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아닌 해당 재산의 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상속세를 산출해야합니다.

    상속공제는 10억원까지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 등이 없다고 가정함)

    상속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상속인 외의 자간의 10년(5년)의 거래를 검토해야하고 상속재산을 법에 따라 평가해야하는 세목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경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며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평가의 경우에는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동안에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1)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2)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의 수용/경매/공매가액

    (4)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위의 시가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하게 되나,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최근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계신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상속세 절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잘 짜셔야 할 것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평가할때 아파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를 재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간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시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으시는게 좋고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상속재산을 많이 받으시면 상속세 배우자공제 기본 5억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여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