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금 질문드려요.
올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납부해될 세액이 3,xxx,xxx원 (종합소득 4x,xxx,xxx원)이 나왔습니다.
소득에 비해 납부해야될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원래 간현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신용카드 공제도 안되고 하는거 맞나요??
지역 세무서에서는 따로 세무사 고용해서 처리하라고 조언받기는 했는데
따로 고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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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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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기준의 종합소득세이므로 세무사에게 복식부기 등의 장부작성으로 종함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다른 소득공제(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세액공제(연금저축/IRP 등)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으면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약 7%~10%의 정도가 납부할 세금으로 계산 됩니다.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시 사업소득과 관련한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등 내역이 상당하다면 납부할 세금이 많이 줄어 들거나, 일부 환급 혹은 많은 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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