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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룡
슈퍼룡21.01.14

나에게 부과된 세금이 어떤 기준으로 부과 됐는지 알려면 홈택스에서 무엇을 봐야할까요?

근로소득세에서 과한 세금이 나와 아마 정정 신고를 않해서 그런거 같은데 저에게 부과된 세금이 어떤 기준 가령 인적공제나 , 카드 소득공제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거 같은데 나온 세금이 어떤 공제나 세액공제가 되서 나온 건지를 알아야 미처 못한 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할거 아닙니까

부과된 세금의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면 세금계산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총 급여로 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득공제 내역, 세액공제내역, 세액 산출내역등이 표기 됨으로 MY홈택스나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받아서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등으로 인해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되므로 통상 오류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으로 종결하셨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 세금신고결과조회에서 신고내역 조회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상세 내역은 확인 불가하니 납세자본인이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 과거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므로 과도하게 납부한 것으로 예상되는 연도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