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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다향제비105
싹싹한다향제비10520.10.01
윗집이 집에서 가구만드는거같은데 해결방법?

아파트입니다. 윗집 이사온지 반년지났는데

석달간은 참았어요

근데. 하루도쉬지않고 새벽2시까지도 가구종류만드르것같은데. 망치소리 끄는소리 발소리도어찌나쿵쿵거리고걷고 가만히앉아있질않아요

참다가 관리사무소에말해서 관리소장님이그집을방문해서 조용히해달라고하니 에어컨고치고있었다고 거짓말했고 그뒤로도 집에서 가구끄는소리 망치질소리 전동드릴소리 매일같이저래요

. 윗집이사오기전 그전집은 애2명있었고 애들뛰어도이해했고 그집은 양심상 먼저 미안해하고 이해하고참았는데

이건 단한번도 먼저양해구한적도없고 또 참다참다가발망치소리에. 너무시끄러워시 경비실통해 인터폰해서 조용히해달랬더니 밥먹는중이였다고 또거짓말했고. 그러더니 일부러 제자리에서 발을구르더라고요 어이가없어요

인터넷보니 요즘 집에서 가구만들어파는사람들이 종종있다더니. 윗집이 그런거같아요

관리사무소또찾아가니 직접가서 말하라는데

위층하는걸보니 가봐야 말안통하고 감정만상할거같은데

법적으로 집에서 가구만드는집 쫓아낼수없나요?

관리사무소에서도 허가없이 집에서 가구만드는거 불법이라는데. 증거를 잡을수가없으니.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아침일찍. 도르래같은소리나고 뭐싣고나갔다가 점심오후지나서 집에들어오고 저녁부터 만들기시작해서 새벽까지도 몰상식하게 작업을하네요

정말 저렇게 이기적인것들이 공동아파트에 들어와서살다니

위층이 이사안나가는이상. 평생이러고 살아야하나요?

해결방안좀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우선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입주자에 대해 조치 및 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2. 그럼에도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는 민법상 소음에 의한 손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발생으로 인한 것임을 원고가 주장증명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층간소음 분쟁 관련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공통주택 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아파트에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윗집에서 소음을 발생시켜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윗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음의 정도와 시간 등을 측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내쫓을 방법은 없으며,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위의 금지를 강제하셔야 합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