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병가 처리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정규직으로 업무지원직으로 근무중이신데 심한 허리디스크가 있으십니다.
저번에 교통사고 이후 어깨인대가 파열되어 수술 및 입원을 17일만에 가셨고 그때 후유증으로 허리도 안 좋아진걸 버텨오시다가 최근에는 다리 저림이 발끝까지 이어져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미 몇 년전에 허리디스크 수술도 받으셨었고, 허리주사도 몇 번이나 맞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인 MRI검진이랑 치료랑 재활을 좀 신경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간 60일(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180일로 한다)의 범위에서 병가를 줄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조항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검진,통원 치료등을 병행하여 치료시간을 가져도 회사생활에 문제는 없을까요?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저도 걱정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머니께서 요양을 필요로 하셔서 병가를 신청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은 연간 60일이지만,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8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병가를 사용하면서 검진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회사와의 협의 후 병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병가 신청 전 회사의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