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병가 처리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정규직으로 업무지원직으로 근무중이신데 심한 허리디스크가 있으십니다.
저번에 교통사고 이후 어깨인대가 파열되어 수술 및 입원을 17일만에 가셨고 그때 후유증으로 허리도 안 좋아진걸 버텨오시다가 최근에는 다리 저림이 발끝까지 이어져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미 몇 년전에 허리디스크 수술도 받으셨었고, 허리주사도 몇 번이나 맞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인 MRI검진이랑 치료랑 재활을 좀 신경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간 60일(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180일로 한다)의 범위에서 병가를 줄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조항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검진,통원 치료등을 병행하여 치료시간을 가져도 회사생활에 문제는 없을까요?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저도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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